'내 집 마련'의 꿈, 2025년에는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배우자 가점 합산, 미성년자 인정 기간 확대 등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 보는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2025년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썸네일

'청약통장만 있으면 무조건 1순위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막상 알아보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내가 넣을 아파트가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 이거에 따라 1순위 조건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당첨자 뽑는 방식도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기준(청약홈 자료!)으로, 이 두 가지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 점수는 몇 점인지... 그 '청약 가점 계산법'까지!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

📌 핵심 요약

  • 민영주택 1순위 핵심: 청약 예치금(지역/면적별) + 가입 기간 (수도권 1~2년, 지방 6개월)
  • 국민주택 1순위 핵심: 납입 횟수(24회 등) + 세대주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 가점 3요소 (84점 만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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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왜 중요한가요? (기본 개념) 🤔

주택청약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사실상 모든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은 1순위에서 마감됩니다.

즉, 2순위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1순위 조건이 '민영주택'(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사 아파트)과 '국민주택'(LH, SH, 지방공사 등이 짓는 85㎡ 이하 아파트)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민영주택 vs 국민주택'의 핵심 차이를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 알아두세요!: 2025년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통장 하나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총정리 🏢

그럼 '민영주택' 1순위는 어떨까요?

여긴 핵심이 딱 두 개예요. '돈(예치금)''기간'.
내 예치금이 기준을 넘었고, 가입 기간만 채웠다면 1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보다 훨씬 심플하죠?

1.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표 활용)

가장 중요한 '청약 예치금' 기준입니다. 이 기준 금액은 내가 청약할 아파트의 위치가 아닌, 현재 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살면서 인천 송도 아파트(전용 85㎡ 이하)에 청약한다면, 인천 기준(250만 원)이 아닌 서울 기준(300만 원)을 충족해야 1순위가 됩니다.

거주지 전용 85㎡ 이하 전용 102㎡ 이하 전용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 부산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기타 시 / 군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참고 자료: 2025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출처: 청약홈)]

2. 청약통장 가입 기간 (수도권/비수도권)

예치금과 함께 가입 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규제지역): 가입 후 24개월(2년) 경과
  •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입 후 12개월(1년) 경과 (지자체에 따라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비수도권 (지방):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자체에 따라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3.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과거에는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세대주' 요건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비규제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 요건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완화되어, '1주택자'도 1순위(추첨제)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2주택 이상은 2순위로 밀려납니다.)


2025년 기준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총정리 🏘️

국민주택(LH, SH 등 공공분양)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이 기본이며, '돈(예치금)'이 아닌 '납입 횟수' 또는 '납입 총액'으로 경쟁합니다.

1. 민영주택과의 핵심 차이점 (납입 횟수)

국민주택 1순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단, 규제지역은 '세대주'만 가능)

여기에 지역별로 정해진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규제지역): 가입 후 24개월(2년) 경과 +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비규제지역): 가입 후 12개월(1년) 경과 + 월 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지자체별 24회까지 연장 가능)
  • 비수도권 (지방): 가입 후 6개월 경과 +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지자체별 12회까지 연장 가능)

⚠️ 2025년 중요 변경점: 월 납입 인정 한도 상향!
2024년 11월부터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인정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주택 당첨은 '저축 총액' 순서이므로, 자금 여력이 된다면 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당첨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시)

국민주택은 '공공분양'이므로,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정해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전용 60㎡ 초과 주택은 일부 예외 적용)

이 기준은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발표되므로, 청약하려는 시점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순위 순차 발생 방식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이 '가점제'로 경쟁하는 것과 달리,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정해진 순서대로 뽑습니다.

  • 전용면적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저축 총액(납입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
  • 전용면적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


청약 1순위 가점 계산법 완벽 가이드 (민영주택 가점제) 🧮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이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규제지역 추첨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기 지역(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84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점수는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청약 가점 계산 항목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 요약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1년 미만(2점)부터 15년 이상(32점)까지 1년마다 2점씩 점수가 올라갑니다.

  • 기산점 (중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 예외: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의: 세대 구성원(배우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입니다. 0명(5점)부터 6명 이상(35점)까지,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항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자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등본 등재 시 인정)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1점)부터 15년 이상(17점 만점)까지 계산됩니다.

  • 2025년 최신 개정 (배우자 합산):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50% (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본인 9점 + 배우자 3점 = 총 12점)
  • 2025년 최신 개정 (미성년자): 과거 2년만 인정되던 미성년자 가입 기간이 최대 5년(60회)까지 인정됩니다. 즉, 만 14세 생일에 가입하면 만 29세에 가입 기간 만점(15년,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청약 가점 시뮬레이션 (예시)

예를 들어, '만 35세, 29세에 결혼한 무주택자, 본인 통장 7년, 배우자 통장 4년, 자녀 1명'인 경우 2025년 기준 가점은?

  • 무주택 기간: 만 30세가 아닌 혼인신고일(29세)부터 계산. 35세까지 총 6년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배우자 + 자녀 1명 = 총 2명15점
  • 가입 기간: 본인(7년, 9점) + 배우자(4년, 3점) = 총 12점

총 청약 가점 = 14점 + 15점 + 12점 = 41점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관련, 가장 헷갈리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세대원도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A. 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여전히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역시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1순위가 되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A. 아닙니다. 1순위는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뿐입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공급 물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 민영주택(규제지역): 1순위끼리 '청약 가점' (84점 만점) 순서대로 당첨됩니다. - 국민주택: 1순위끼리 '납입 총액' 또는 '납입 횟수' 순서대로 당첨됩니다.
Q3. 1주택자(처분 조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네, 비규제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추첨제)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하지만 '가점제'에서는 1주택자는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므로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므로 1주택자는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Q4. 2025년 기준, 청약통장에 월 25만원씩 넣어야 하나요?
A. '국민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네'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국민주택 당첨 기준인 '납입 인정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므로, 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만 목표로 한다면 월 납입액은 상관없고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

  • 민영주택 1순위: '예치금'과 '가입 기간'이 핵심! (비규제지역은 세대원, 1주택자도 1순위 가능)
  • 국민주택 1순위: '무주택'과 '납입 횟수/총액'이 핵심! (월 25만 원 납입 유리)
  • 당첨 경쟁력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3가지가 전부!

2025년에는 배우자 통장 가점 합산, 미성년자 인정 기간 확대 등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청약홈'에 접속해서 나의 1순위 조건과 정확한 청약 가점을 확인해 보세요! 😊

📢 Disclaimer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 청약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청약 직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청약홈'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