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11월 21일부터 시작! 평균 36만 7천원 지원
"우리 집은 자녀가 2명인데 에너지바우처 못 받나요?" 그동안 3자녀 기준 때문에 아쉬워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2025년 11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집중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다자녀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과 '자녀 나이'가 핵심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정책,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지원 대상: '기초수급 + 19세 미만'이 핵심 🤔
이번 확대 정책의 핵심은 기존 3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세대원 기준 (다자녀): 주민등록상 만 19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주민등록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에 변동(출생, 이혼, 전입 등)이 있었다면 온라인보다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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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확정 지원 금액 (평균 36.7만 원) 📊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금액이 통합되어, 지금 신청해도 1년 치 지원금을 겨울 난방비로 몰아서 쓸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
| 총 지원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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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를 선택하면 정확한 2025년 지원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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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디서 어떻게 쓰나요? (사용처 완벽 정리)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신청할 때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다릅니다.
① 요금 차감 방식 (가장 편리👍)
고지서에서 매달 자동으로 지원금만큼 차감되어 나옵니다.
- 사용처: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 장점: 카드를 들고 다니거나 매번 결제할 필요가 없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 (자유로운 결제)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사용처: 등유(주유소), LPG(충전소), 연탄, 전기 등
- 장점: 등유나 LPG 등 다양한 연료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주택 거주자에게 적합합니다.
4. 신청 꿀팁: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올해만 주는 단발성 지원금이 아닙니다. 매년 겨울마다 시행되는 장기적인 복지 정책이므로, 올해 자격을 인정받아 두면 내년 신청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신청 마감: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 사용 기한: 2026년 5월 25일까지 (잔액 소멸 주의!)
- 중복 확인: 긴급복지 연료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주민센터 담당자와 꼭 조율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불확실하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5분 만에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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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핵심 요약
마무리: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정부의 지원 정책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다자녀 가구라면 7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이니, 오늘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든든한 정책이니 올해 꼭 명단에 이름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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